시정

법원, '광주형일자리 협약서 공개하라'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6-24 07:35:00 수정 2020-06-24 07:35:00 조회수 0

(앵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거액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고
공공성이 큰 사업인만큼
협약내용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빛그린산단에 들어서는 완성차 공장을
짓기 위해 지난해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맺은 투자협약서와
부속문서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어떤 종류의 차량을 얼만큼 생산할 지 또,
직원들의 연봉은 얼마이며 임금인상율을
어떻게 산정할 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최근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거액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협약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노사상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협약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사업국장
"이해관계자가 문의해오면 언제든지 이 투자협약 문서를 저희들이 바로 드릴 수가 있고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최대주주인
광주시가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속해 준 것은
아닌지 협약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이상석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현대차가 (사업에서) 손을 떼버리는 경우는 글자 그대로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일자리가 송두리째 공중으로 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있는 것인지"

내년 9월 신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공장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협약내용의 공개가
가져올 또다른 파장이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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