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개발 조례 1달 유예.. "그럴줄 알았다"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4-08 20:20:00 수정 2021-04-08 20:20:00 조회수 0

(앵커)
지난 2월 광주 도심 난개발을 막겠다며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만들고는
시행을 한 달 유예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장 시행을 해도 늦은 판국에
건설업자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 한 달 동안
고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이
보통 때의 열배나 폭주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지역의 준주거시설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좋은데 시행을 공표후 1달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것은 건설업자 봐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C전화인터뷰)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당초 입법예고된 도시계획조례안의 개정안은 한달을 유예하는 부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발의한 안에는 없었던 이 부칙 '한달을 유예한다'는 조항들이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 조건이 붙은 거예요."

하지만 도심 난개발 규제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까지는 실제로 한 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에 따르면 2월 25일부터 3월 24일 한달 유예기간 동안 광주시와 자치구에 접수된 상업시설 내 준주거시설의 건축 심의 건수는 모두 8건.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전체 건수 11건의 80%가 이 한달에 집중됐습니다. 한 달에 한 건이 채 안되던 건축심의 건수인 걸 감안하면 무려 10배 넘게 몰린 셈입니다.

(스탠드업)
취재진은 조례 시행이 한 달 유예된 기간에 접수된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광주 구도심에 위치한 17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한 이 건물의 예상 용적률은 1014%입니다. 용적률 400%로 제한한 조례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24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예고한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의 용적률은 1천286% 3배 이상입니다.

이들 건축심의는 특히 한달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 24일 당일과 직전일 이틀동안에 6건이 집중적으로 신청됐습니다.

만약 도시계획 조례가 한달 유예되지 않고 바로 공포됐더라면 접수되지 못했을 건축민원들이었습니다.

(인터뷰)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
"광주시의회 안에서도 한달 유예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건축심의 신청이 되겠느냐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 달 동안에 거의 1년의 신청건수에 육박하는 그런 물량이 접수됐기 때문에..."

난개발 조례 시행을 미뤄준 광주시의회와 그 틈에 앞다퉈 고층 시설을 짓겠다는 건축주.

지켜보는 시민들의 탄식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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