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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 논란3 - (관계자 대담)무엇이 문제?'_이국언 시민회의 집행위원장

이서하 기자 입력 2018-02-27 22:27:24 수정 2018-02-27 22:27:24 조회수 0




(앵커)


보면 볼수록 특혜라는 생각이 강해지는데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이국언 집행위원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위원장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복 수혜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명이 모두가 공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시나 의회에서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늘 발표했던 것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 동의나 보호자 그다음에 학생 이름 그리고 학교 현황까지 어느 기준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고.. 비록 4년 동안의 이런 중복 수혜자가 나타났는데 만약 5년이나 10년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2)


중복지급..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물론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자녀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한테만 내리 두 번 심지어는 3년 내리 163만 원씩 3년동안 500만원 가까운 돈이 특정인에게 지급된다고 하면 이게 시민 정서상 용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시 장학금은 꿈에도 꾸지 못할 만큼 멀고 아득합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 회원들한테는 너무나도 쉽고 잔치를 벌이듯이 독점해왔다는 것은 반드시 지적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질문3)


그런데 이 새마을 장학금이
광주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답변)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3~40년동안 내려온 박정희 정권의 유신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조례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주가 다른 시도가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1986년 이미 이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고, 경기도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의지입니다. 광주시와 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



(질문4)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게 
전부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답변)


오늘 실태를 보고 시민 혈세가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조례의 헛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상의 어떤 헛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서 조만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클로징)
네..소수 특정인을 위한
새마을 장학금이
하루 빨리 폐지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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