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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남항 일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건축물 처리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즉시 허문 뒤 허가를 받을 것을
지시했지만 주민들은 시간을 더 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지난 1965년 남해 배수 펌프장 설치 당시
들어선 목포 남항 일대 둑입니다.
둑 안쪽으로 대형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90년 대 중반이후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당시 면적의 20%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에 세운 것들입니다.
C/G]1년 6개월 전 무허가 사실을 확인한
목포시는 지금까지 6차례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12개 건물 가운데 7개 건물은 여전히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철강과 공구 등 대부분 면적이 큰
상가여서 철거비가 적지 않은데다,대체 자재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철거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최승환 *철거대상 건물주*
"..자재를 당장 어디다 놓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철거를 연장해주시면..."
목포시는 이에대해 남항개발과 함께
오는 2017년 문을 열 예정인
국립호남권생물 자원관 공사가 예정돼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07년 자연녹지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뀐만큼 철거를 한 뒤
규정에 맞게 재건축할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NT▶홍영민 *목포시청 건축지도담당*
"..현재 무허가니까 철거가 우선이고,철거 뒤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하는 방향으로..."
상인들이 철거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다음 달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면적에 따라 5백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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