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박근혜탄핵8 - 세월호 7시간, 헌법재판소도 못 밝혀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3-10 08:43:03 수정 2017-03-10 08:43:03 조회수 0

◀ANC▶

헌법재판소에서도
세월호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해석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대통령의 7시간을 담은
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SYN▶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주목할 건, 대통령 대응의 불성실함을
꼬집은 헌법재판관 2명의 보충의견.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고 심각성을 인지한 뒤 박 전 대통령이
7시간동안 관저에 머물며 전화로 원론적
지시를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책임자로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머리손질을 한 차례 받았다는
것을 빼면, 헌법재판소 조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에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성의가 없었고, 불리한 건 경호상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특조위 조사나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됐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란 비판과 함께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축시키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ND▶

  • # 광주MBC뉴스
  • # 광주MBC
  • # 광주
  • # 광주광역시
  • # 전남
  • # 전라남도
  • # 광주전남
  • # MBC
  • # 양현승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