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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2 - "알바가 직업"..노동권 보장 시급

입력 2017-02-14 21:38:40 수정 2017-02-14 21:38:40 조회수 0

◀ANC▶

이같은 노동인권 침해는
성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보도를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생계와 직결되는 아르바이트라면
온갖 불이익을 참아야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10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7살 손 모 씨는 대학 졸업 2년째인 요즘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휴일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90여만원.

취업 문을 통과하기 전까진
아르바이트가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입니다.

◀INT▶
손 모 씨/ 27살
"오전에는 독서실 아르바이트하고, 월요일이랑 목요일에는 학원 강사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생활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이런 손 씨에게 카페에서 당한 해고는
직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최저시급에서 70원을 더 받던 걸
깎아달라는 사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동료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와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했더니
되돌아온 건 고소장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료수를 수백만원 어치는
마셨을테니 물어내라는 취지였습니다.

◀INT▶
곽 모 씨/ 27살
"진짜 소름 돋는다고밖에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그걸로 협박을 하시긴 했었어요. 내가 CCTV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 그걸로 고소할 거니까 너네도 (신고를) 취하해..."

30대 초반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서 모 씨 역시, 부당 대우가 수두룩하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참고 지낸다고 털어 놨습니다.

◀INT▶
서 모 씨/ 32살
"욕을 하고 반말을 하거든요. 수시로. 그래도 참고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말 그대로 내가 굶어야 하니까 이제..당장 생계가 달린 문제다 보니까 참죠."

아르바이트가 생계와 직결돼있으니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노동권 침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겁니다.

◀INT▶
문정은 위원장/ 광주청년유니온
"제대로 된 노동의 보호라거나 또 떼인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부족한 실정이예요. 청년들에겐 그 아르바이트 비용 자체가 중요한 생활비고 학비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접근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 가운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10명 중 7명.

(스탠드업)
특히 20대 후반, 대학 졸업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해
아르바이트가 사실상 청년들의
직업이 되는 경우가 점차 흔해지고 있어
노동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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