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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2 - "이제 부탁하면 형*동생 잃습니다"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9-27 17:48:54 수정 2016-09-27 17:48:54 조회수 0


◀ANC▶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은
도시보다 연줄이 끈끈한 농어촌에서는
공무원보다 주민들이 더 신경써야 합니다.

'동네 형*동생 사이'가 곧 '직무 관련이 있는
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청탁금지법 시대에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인간 관계의 직무
연관성입니다.

지방 공무원은 작은 단위의 생활 범위
안에서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국가직 공무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읍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의 관계는
헷갈립니다.

◀INT▶김영근 / 무안군 공무원
"특히 읍면 사무소 직원들은 민원인과 개인적
관계와의 차이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으로 공무원들에게 건넸던
음식과 막걸리 한잔이 앞으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의와 예의의 문제로 따지는 전통적 시각과
부정청탁 금지법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장을 통해 마을 민원을 전달했던
관행은 3자를 통한 문제 해결 근절을 선언한
부정청탁 금지법과 배치됩니다.

거절 이후에도 이뤄지는 청탁은
공무원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알음알음 해왔던 부탁과 혜택 요구는
인간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INT▶차현영 변호사
"연고관계가 좀 깊어서 아는 사람이 알음알음
부탁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람의 부탁이라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법에 따라서 거절과 신고의무를
다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농어촌 지역의 관행을
얼마만큼 사회 상규로 인정할 지는 미지수.

일단 무조건 부탁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만이
마을의 '아는 형님, 아는 동생'들의 앞길을
막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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