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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주산지에서부터 출하를 조절하는 생산약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정에 대한 뿌리 깊은 농민 불신을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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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가격 폭락으로 수확 비용조차 건질 수
없게 되자 멀쩡한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약정제는 이처럼
널뛰기하는 농산물 가격을 산지에서부터
출하를 조절해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C/G) 자치단체와 농협은 약정 농가에 대해
과잉 생산이 예상되면 재배면적을 미리 줄이고 공급량이 부족하면 출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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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약정제]
과잉전망:계약면적의 50% 이내 사전 면적 조절
(산지 폐기 등)
공급부족:계약물량의 50% 이내 출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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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협 계약 재배보다 농가 의무와
강제성을 높혔습니다.
◀INT▶ 박상철(해남군 친환경농산과)
"예전엔 사후 수급조절 측면이 강했는데 이제는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함으로써 일정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생산약정제)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폭락했을 때 약정 농가에 대한
소득 보존 방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약정 면적을 확보하는 겁니다.
특히 농정에 대한 농가 불신이 큰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INT▶ 서정원 화원농협장
"실제 생산비에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 예시제도를 시행하지않고는 어떤 부분도,농가의 신뢰와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생산약정제는 올해 겨울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가격 부침이 심한
무,마늘,고추까지 확대됩니다.
(S/U) 생산약정제가 성공하기위해서는
농가와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선결과제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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