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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순사건은 현재진행형..

카메라전용 기자 입력 2016-10-20 10:03:33 수정 2016-10-20 10:03:33 조회수 0

◀ANC▶
여순사건이 68주기를 맞았지만
유족들과 지역에 남은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희생자&\middot;유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갈길이 멉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진압된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했지..(중략) 아닌 것도 덮어 씌워서 죽인 것인데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여순사건 참고인 이모씨(4연대 2대대 출신) - 진실화해위원회 9차 보고서 중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 4&\middot;3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항에 집결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반란군의 관공서 장악이 이어지고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반란군은 진압됩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여순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총살 당하거나 행방불명 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사 위원회가 파악한 피해자 만도
천 여명이 넘습니다.
◀INT▶
이정삼(여순사건 피해자 유족):


여순사건 특별법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 처리됐습니다.
◀INT▶
황순경 회장(여순사건 여수유족회):



현재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 4.3 사건의 경우
평화공원 조성과 피해보상 등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INT▶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은 벌써 68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INT▶
김수연(여순사건 유족):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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