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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는 누가 우선 이용해야 할까요?
응급 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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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목포소방서 119구급대의
일일 구조 출동일지입니다.
24시간 동안 접수된 신고는 17건.
[C/G] 택시가 급정거해
앞 좌석에 머리를 박았다는 신고,
119가 출동한 뒤엔 회복됐다며
구급대를 돌려보냈습니다.
또 발목이 아프다, 어지럽다는 등
원래의 질병으로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INT▶ 김승호/목포소방서
"현장 나가보면 단순한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
주취나 찰과상, 치통환자가 대부분.."
목포소방서의 한 달 출동은 천 6백여 건.
마음이 바뀌었다며 신고를 취소하거나
이송을 거부하는 등 구급대가 다시 돌아온
경우만 5백 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송된 70퍼센트의 환자도
타박상, 만성질환자 등 단순 외래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C/G] 지난해 전남에서 이송된
7만 8천여 명의 환자 가운데 41퍼센트가
이와 같은 비응급환자였습니다.
◀INT▶ 고상인/목포소방서
"정작 응급조치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이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현행법은 비응급환자의 이송은 거절하고,
과태료 2백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급대원들이 민원을 감수하며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고충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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