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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겉도는 외국인 인력 공급 대책

박영훈 기자 입력 2017-05-06 05:55:20 수정 2017-05-06 05:55:20 조회수 1

◀ANC▶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 특히 농삿일에서
외국인 인력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인력 공급 대책이
겉돌면서 대부분 현장의
외국인 인력 고용이 탈법과 불법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
◀END▶

50여 가구가 모여사는 농촌 마을.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번갈아 도와주던 품앗이는 옛말이 된지 오랩니다.

농삿일이 한창일 때면 웃돈을 준데도
자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INT▶김준옥*농민*
"고령화 돼가지고 (주민) 거의가 60~70대예요.그러니까 사람구하기가 힘들고..."

고된 작업을 해야하는 수확철이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INT▶이유신 *농민*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인력(회사)에서 내려와서 같이 하다보니까 나은 것 같아요."

C/G]농촌마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외국인력 공급 계획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 외국인력 운용 계획
2013 6,000명
2014 6,000명
2015 6,000명
2016 6,600명
2017 6,600명 / 정부 2017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올해 본격 시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도
전국 10곳에 불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총량제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작업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단기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 여행비자 입국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INT▶인력 업체 관계자
"그 사람(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기간(3개월 비자)만 일을 하고 빠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현재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농가는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농민들은
최소한 영농철에 맞춰 연중 8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고정 외국인 인력 확보 방안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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