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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선 정원을 3배나 초과해
목포신항에서 출항한 화물선이
제주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세월호를 옆에 두고 버젓이
과승한 채 출발했다는 이야긴데,
해경과 해수청, 목포신항만 모두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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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화물을 내리고 있는
7천 톤급 화물선 H호.
승선정원은 12명이지만,
3배를 초과한 37명을 태웠다
제주에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배를 출항시킨 목포신항에서는 왜 몰랐을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이지만,
야간에 화물기사들은 신분만 확인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항만 운영업체는 입출입 명단을 작성하지만
화물선에 실제 몇 명이 타는 지 확인해야 할
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SYN▶ 목포신항만 관계자
"선장 책임 하에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
항만에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C/G] 해경과 해양수산청 역시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선은
해수부의 관리대상이다',
'승선 등 위반사항은 해경의 관할' 이라며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SYN▶ 해경 관계자
"신고 들어오면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맞는데요. 승선시킬 때 확인절차는
해경한테 권한이 없어요."
◀SYN▶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승선은 해경이 하는 게 사실 맞는거죠.
목포항 들어오는 배가 여러 척인데 이거
한 척 들어왔다고 8시간 동안 여기에
붙어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일이 터지자 해수청과 목포신항만 측은
뒤늦게 부두에 들어가는 인원과 나오는 인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선박 승선인원을
확인하겠다는 사후약방문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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