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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고수온 등 재해로 인한 양식 어패류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시 복구비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키우는 어패류의 양, 이른바 입식량을
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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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흑산도의 한 양식장.
2년 이상 키운 우럭들이 출하를 앞두고
배를 드러낸 채 떠올랐습니다.
지난 달 이후 315어가에서
우럭과 전복 4천 8백만 마리가 폐사해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고수온에 따른 자연 재해 피해로 추정되지만
피해 어가의 절반 가량은 복구비 등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키우는 양식 어패류의 양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제를
도입한 건 지난 2006년.
정확한 피해 조사와
수급량 조절 등을 위한 것으로
재해 복구비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에
필수 조건이지만 초과 입식량을 포함하면
평균 가입률은 6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전창우 *전남도 양식산업팀장*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일단(재해) 보험 가입도 안되기때문에 입식 신고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르고 있는 어패류는 전남에서만
12억 만 마리.
이상 기후로 태풍과 고수온 등에 따른
재해 발생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해에 대비한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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