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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수박람회법 개정..사후활용은?

박민주 기자 입력 2018-12-08 11:40:22 수정 2018-12-08 11:40:22 조회수 0

◀ANC▶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이후
사후활용은 오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최근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렸습니다.

그 의미와 과제를 박민주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지난 2012년 화려하게 개막됐던
여수 세계박람회,

박람회 이후 여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했지만
사후활용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지난달,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박람회법 개정으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INT▶ 송대수 여수박람회재단 이사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시설이외의
시설에는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박람회장에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장을 마이스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계획에는 현안이 남아있습니다.

오는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앞서 국제컨벤션 건립의 필요성 커지고 있습니다.

◀INT▶ 주승용 국회부의장
"컨벤션 센터가 우리 박람회장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유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임영찬 여수참여연대 대표
"이게 박람회장이 반드시 박람회 정신과
박람회 주제에 알맞은 그런 시설이 꼭 들어와야
겠다."

박람회법 개정으로 기대감이 커진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남해안 해양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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