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자치단체가 감시가 어려운 섬 지역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편법 계약을 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자를 선별하는 과정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육지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손죽도에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운반해 태우는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법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한 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돼
그에 준하는 처우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4년 5개월 간 1년 간격으로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 왔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사실상 막아 온 겁니다.
◀INT▶
*A씨 / 환경미화 노무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됐을 때부터 무기계
약직 언제 되냐고 물어 봤을 때 티오가 나면 무
조건 해준다는 식으로 해왔어요.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는데 4년 반 돼도(안 해주
더라고요)"
CG)소각장이 있는 여수시의 섬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왔는데,
취재 결과 5명이 기간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손죽도와 연도의
기간제 미화원 중 일부가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환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전환자 기준을 설명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A씨 / 환경미화 노무원*
"(먼저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이) 10월달쯤에 여
수 가서 건강검진 해야 되고 서류를 해야 된다
고 여수시청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서 (한 사람만 무기계약직이 됐다는 걸) 알게
됐죠"
당시 미화원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을
담당했던 여수시 공무원은
마을에서 평판이 좋고
트럭 운전이 가능한 1명을
내부의 추천을 통해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여수시청 관계자*
"(1종 대형)면허증인가. 그분이 그것도 소유하
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해
서 마을일도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 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은 내
부적으로 추천 받아서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그
런식으로 했던 게 관행이었거든요."
같은 조건이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던 직원들은
이같은 기준과 절차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INT▶
*B씨 / 환경미화 노무원*
"한 사람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몰래 이렇
게 전환해줘 가지고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죠"
◀SYN▶
(1종 대형면허가 있으면 쓰레기차 트럭 운전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 사람도 있어요.
◀INT▶
*B씨 / 환경미화 노무원*
(그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 휴가갔
을 때 누가 운전할 거에요? 동네 청소 안해야
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INT▶
*윤철민 /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공개적인 절차를 진행을 안하고 공개적으로 안
했다라고 해서 그게 법위반이다 하고 제제를 가
하고 이런 성질은 못 돼죠."
S/U) 외부와의 접촉과 감시가 어려운
섬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부당한 노동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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