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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무기계약직의 호소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2-19 01:25:59 수정 2019-02-19 01:25:59 조회수 1

◀ANC▶
감시가 소홀한 섬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노동 계약을
체결했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부당한 노동 계약 외에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기존의 기간제 섬 소각장 미화원들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됐습니다.

손죽도에서 4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온 A씨는
2년을 넘긴 뒤늦은 싯점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A씨의 급여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일을 하고 있던 C씨보다
100만원이나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C.G1)확인해보니 A씨는
2년 전에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C씨와 달리 환경미화원이 아닌
노무원으로 계약돼 있었고,
그에 따른 수당 차이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S/U) 이같은 문제는 손죽도 뿐만 아니라
여수시의 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CG2)취재 결과
손죽도와 거문도, 금오도, 연도에서
총 6명의 미화원들이
환경미화원이 아닌 노무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죽도 2명, 거문도 1명, 금오도 1명, 연도 2명, 6명.)

A씨는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시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어
당연히 C씨와 처우가 같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A씨 / 손죽도 노무원(환경미화 담당)*
"급여 체계가 따로따로인지 몰랐죠. (설명을 안해주셨어요?) 전혀 없었어. 기존의 있던 직원도 환경미화원으로 대우를 받고 급여를 받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니까 처우가 똑같은 줄 알았죠."

같은 일을 겪은
거문도의 또 다른 노무원도
계약 당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채용 담당 공무원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말합니다.

◀INT▶
*D씨/ 거문도 노무원(환경미화 담당)*
"담당자한테 우리는 환경미화원으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왜 노무원이 되냐고 하니까 정식 발령 낼 때 원하는 직종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거죠."

부당한 노동계약을 겪은
섬의 환경미화원들은
섬의 미래를 위해 공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NT▶
*B씨 / 손죽도 노무원(환경미화 담당)*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관철하고 꼭 만들어놔야 돼요."
//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섬이지만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여수시는 당시 예산 문제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노무원으로 계약된 환경미화원들의 계약을
곧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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