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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 사태2 - 비상저감조치 효과 '의문'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3-04 16:59:39 수정 2019-03-04 16:59:39 조회수 3

(앵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에 따라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들은 드나들 수 없는
광주시청 주차장.

모든 홀수 차량들의 운행이 제한된 건 아닙니다.

운행이 제한된 공무원들은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었지만
일반 민원인들
차량은 저감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장을 드나듭니다.

(녹취)민원인
"(주차장 입구에서 그냥 들어가라고 하던가요?) 거기서는 제재를 안 하던데요."

지난달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시가 내린 두번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2부제 차량운행과 공사장 조업 단축에 집중되고 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G)
광주시에 등록된 66만대 차량 가운데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되는 차량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유의 1만 1천여대로
광주시 전체 차량의 1.7%에 불과합니다.

(전화인터뷰)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미세먼지의) 절반정도가 자동차 이동 오염원으로 발생하는데, 현재 광주는 공공기관 차량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일수가 지속될 때는 조금 더 강력한 정책 필요합니다"

(CG)
반면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광주전남의 8만여대에 이르는데
등록 차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처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싶어도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조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신수정/광주시의원
"(조례는) 상반기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담부서) 설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안으로 미세먼지 조례를 만들어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건 빨라야 내년 초입니다.

(인터뷰)이강재/광주시 미세먼지대응 팀장
"(CCTV를)어디어디에 광주 관문 몇 곳에 설치해야 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국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초부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느덧 시민들의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불편함은 날로 더해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과 제도는 미세먼지 확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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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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