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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여전히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이후 행적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폭이 넓어진 유공자 선정 기준에도
이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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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 1919년,
현 서울의대인 경성의전에
재학중이던 고 김범수 선생.
동경에서 일어난 '2.8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고향인 광주에서 만세운동을 이끌기로 합니다.
가마니에 인쇄기를 숨겨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한 선생은
3월 10일, 시민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다
일본 군경에 체포됐습니다.
◀INT▶ 김행자/고 김범수 선생 손녀
"재판 과정에서도 할아버지가 재판관한테
내 나라 찾는 것이 죄냐...죄가 아니라고
외치셨다고..."
김 선생은 3년 형을 치른 뒤
의사생활을 하다 6.25를 거치며
북한군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수차례 신청한
독립유공자 지정은 번번히 탈락.
[C/G] 경성의전을 졸업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공중보건의를
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반투명] 유족 등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하면 보훈처는 독립운동 사실 여부와
이후 행적을 조사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문제는 행적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공적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공자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 학교를 세운 뒤
한글 등 민족교육에 힘쓴 독립운동가
학산 윤윤기 선생도 사회주의 활동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외면받고 있습니다.
◀INT▶ 김덕진 교수/광주교대 사회과교육과
"북한 정권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우리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
유공자 포상을 검토한다'는 개선안을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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