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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대보험 체납2 - 장애인공단은 뭐했나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8-23 20:20:00 수정 2019-08-23 20:20:00 조회수 1

(앵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한 장애인공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기점검만 16 차례 했다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공단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궁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고용공단이 4년 넘게 해당 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장애인 직원을 전체 직원의 30% 이상 고용해 받게 된 지원금 4억 8천만원과 장애인 직원 수대로 매년 받은 고용장려금 등입니다.

4년 넘게 해당 업체에 세금이 지원됐지만, 2년 동안이나 장애인 직원들의 4대 보험이 체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적발 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납입 여부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지민/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본부
"저게(4대보험) 완납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사후 점검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내고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상상을 못했어요"

장애인고용공단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업체에서 일 한 직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 수시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 모 씨/발달장애인(음성변조)
"병원도 가야되고 예약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내일 혹시 쉬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너 때문에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네가 잘한게 있냐고 했어요"

(스탠드업)
하지만 16차례의 정기점검이 이뤄지는 동안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검은 사업주 면담과 서류 위주로 이뤄졌고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지민/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부
"사업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게 신청주잖아요.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거고 그 기준이 맞다고 하면(지원금이 나가는거죠)"

장애인 고용을 촉진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장애인들의 요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박찬동/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고 자기 권리 표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당사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라 인력을 확보하든 안전장치를 만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7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가 고용장려금 등으로 700여 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182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장애인 직원에 대한 '갑질피해' 등이 파악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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