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민간공원사업1 - 검찰 늑장수사 논란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11 20:20:00 수정 2019-12-11 20:20:00 조회수 2

(앵커)
민간공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다섯달만에야
수사에 착수하더니
그러고도 석달째
사건을 붙잡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 속에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이 벌이고 있는 민간공원 수사의 핵심은 천문학적인 이권이 걸려 있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 기업과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광주경실련 고발 다섯달만인 올해 9월 강제수사에 들어간 검찰 수사는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수사 마무리 시점을 11월 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녹취)법사위 광주지검 국정감사/10월 8일 대전지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광주 민간공원 의혹 수사에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문찬석 광주지검장: "(수사중인) 민간공원 2단계사업은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들과) 다음달까지(11월까지) 협정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11월 안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에 들어가는 지금까지도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검찰이 무얼 수사하는지도 깜깜합니다.

별건수사 논란 속에 검찰은 정종제 부시장의 불법 당원 모집 수사와 이용섭 시장 정무특보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고고 있지만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이유로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작 핵심 수사는 미적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간공원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거의 한달동안 당사자들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채 변호인들의 재판 준비도 돕지 않는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를 제한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장은 검찰의 조치가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라고 검찰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민간공원 수사는 광주지검장의 예상과 달리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편의를 봐준 것인지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탠드업)
민간공원 사업은 공익적이지만 시간 제약이라는 특징이 있는 만큼 검찰이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