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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창궐3 - "걸려도 장사"..처벌도 미약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2-14 20:20:00 수정 2020-02-14 20:20:00 조회수 5

(앵커)
성매매 범죄는
일단 단속이 잘 안 되지만
단속에 적발돼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됩니다.

이러다보니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에 걸려도
자리만 옮겨가며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후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의 신고로 단속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업소들은
아랑곳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치는 커녕,
심지어 새로운 업소까지 생겼습니다.

(녹취)성매매 업소 관계자/(음성변조)
"(오후 3시에 예약 가능합니까?) 3시에 OO이 가능하세요, 사장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04년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은
(부분CG) 업소를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를 한 이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관대했습니다.

MBC가 지난 2년간 광주지법에
'오피스텔 성매매'로 재판에 넘겨진
53명에 대한 판결문을 취재한 결과,
열명 중 두 명은 벌금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이중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세 차례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자리만 옮겨 또 영업을 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업주도 있었습니다.

(CG1)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량은 평균 7.1개월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성매매로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2명의 여성 종사자를 제외한 96%는
업주나 업소에서 관리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성 매수자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없었는데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걸러진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CG2) 실제 지난 8년간 광주지검의
범죄 처리 실적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은 다른 특별 범죄에 비해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 즉 기소율이
평균 14% 낮았습니다.//

(CG3) 이중에서도 특히
범죄 혐의가 충분해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 유예율은
다른 특별 범죄보다 31%나 높았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10명 중 5명은
전과자로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이소아/ '공익 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
"(성매매) 수요가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성 착취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약한 처벌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성 착취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처벌로) 차단해야 한다."

단속도 힘든데 적발돼도 처벌이 세지 않으니
업소는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싱크)성매매 업소 여성/(음성변조)
"아니, 전혀. 다시 하던데 걸려도 영업을."

(화면Effect)

(스탠드업)
"지금도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업소들이 몰린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인 걸 알지만 묵인되는 성매매. 지금이라도 당국의 잦은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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