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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시 확산75 - (이슈인-사회)"코로나 부담 노동자에 전가"..지원 제도는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3-11 07:35:00 수정 2020-03-11 07:35:00 조회수 2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들어온 제보 중 32%가
무급휴가 강요 등 
이른바 '코로나 갑질'이라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관희 공인노무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자, 앵커 같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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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노동자들이 어떤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답변 1)
저희가 이 기간동안 이메일과 카톡 제보 773건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코로나 갑질 제보가 247건이었습니다. 갑질 제보의 유형으로는 무급휴가, 연차강요, 해고나 권고사직, 임금삭감 등이 있는데요. 이중에 무급휴가가 109건으로 코로나 갑질의 44%를 차지했고, 연차강요가 35건, 임금삭감 25건, 해고나 권고사직이 21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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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을텐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답변 2)
조업중단과 임금지급 의무의 충돌이라고 보는데요. 코로나라는 외부환경이 경영 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따라 생산량 조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정되었는데 이게 바로 비용절감이었고요. 그 유형화가 연차소진, 휴가사용, 사직순으로 진행되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진행이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측만의 일방통행이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 발생 자체만으로 휴업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인데 답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사용자 책임이고요. 예외적으로 불가항력적 사유인데 이번같이 법정 전염병인 코로나 때문에 회사 직원 중에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했고.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소독 방역으로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코로나로 입원 격리된 노동자에 대해서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특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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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거나 아예 사라진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3)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력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데요.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에 휴업보상 규정이 자체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응할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해서 천여 명 정도에 대해서 한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대상 인원이나 금액, 지원의 성격이 융자라는 점에서 실질적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고용유지비 지원 같은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에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 법령을 개정하여 고용보험법 보험가입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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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직장갑질119'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갑질'과 관련해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답변 4)
저희가 기존 이메일 답변 기간을 단축해서 그 4-5일의 답변을 좀 더 단축해서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갑질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제보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지원이나 언론제보, 그리고 근로감독 청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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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관련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현재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좀 확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고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 조건 적용이 완화되어도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겠다. 결과적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서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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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홍관희 공인노무사였습니다. (같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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