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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노동자들이 '노동' 못하는 까닭은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5-01 07:35:00 수정 2020-05-01 07:35:00 조회수 3

◀ANC▶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 제정됐습니다.

어느덧 63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수백일 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지역 노동계의 현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1월, 불공정한 성과급 지급 규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SY탱크터미널 노동조합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파업.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못한 지
벌써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출근하면 작업복 대신 투쟁 머리띠/
일상이 되어버린 출근길 선전전]

◀SYN▶
"파업 투쟁, 승리하자. 파업 투쟁, 승리하자."

노동자들은 회사가 돈을 벌면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에도 회사는
23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노동자에게 돌아온 성과급은 1.3%뿐,
나머지는 모두 주주들 몫이었습니다.

◀INT▶ 노갑평/지회장
"단협을 체결할 때도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죠.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그 규정을 정확히 만들자. 이번에. 서로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분배하는 내용을 정리하자. 이게 지금 주 안건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불법대체근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노동자들이 비운 자리를
다른 직원들로 채우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INT▶ 박영석/사무장
"본사 직원들이 여수에 투입돼서, 저희는 불법 대체 근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남아 있는 비조합원들. 공장의 비조합원들이 남아서 현장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남해화학의 비정규직 노조도
집단 해고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간 끝에
해고됐던 노동자 29명은 모두 복직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도급업체가 복직된 노동자 중 4명을
한 달 만에 대기발령한 데 이어
또다시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파업 당시 사측과 먼저 합의한 한국노총을 떠나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긴 것 때문에
눈 밖에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NT▶ 장경익
"우리만 가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우리 해고됐을 때 민노총 사람들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남았던 네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힘들고, 진짜 죽겠습니다."

지노위는
지난 3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탭니다.

해고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이
맘 편히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 휴게실 폐쇄, 노조 사무실 통행 방해도../
"대근자 못 구하면 연차도 못 써"]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탓에
30년이 넘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어 노후를 늘 걱정해야 하는
업무환경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INT▶ 구성길
"소원이 있다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저희들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업체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U) 우리나라에 노동절이 제정된 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노조할 권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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