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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노동자의 죽음5 - 노동자 죽어도 벌금은 고작 '4백만원'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5-28 20:20:00 수정 2020-05-28 20:20:00 조회수 2

(앵커)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4주기입니다.

김군 이후에도
장애인 노동자 김재순씨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씨가 숨진
재활용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업주 박 모 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질타했지만,

박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벌금 8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취)박 모 씨(故 김재순 씨 회사 대표)(음성변조)
"그 때 처벌 돼 가지고 (벌금)물었었어요."

문제는 이런 처벌 수위가 일반적이란 겁니다.

(CG)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 납부로
책임에서 벗어난 반면,
징역형은 2.2%에 불과했습니다.

(CG)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러는 사이 재범률은 매년 늘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녹취)정준현/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2014년 사고 때) 위험경고표지 없으니 표지판 설치하라 그리고 과태료 몇 푼 물리고 불구속 입건 처리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징역형을 최소 3년으로 하는 등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 끝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기업살인법 공동발의)
"(김용균법 논의 때)산업이나 경제계에 미치는 위축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왔었던 걸 보면 같은 이유로 반대 또는 같은 이유로 (기업 살인법)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김재순 씨 등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삼았고,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발의가 될 것으로 보고 발의 되면 이전과는 달리(논의가 적극 이뤄질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그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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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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