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류인프루엔자로 올해 초 알을 낳는
국내 산란계의 30%가 살처분되면서
달걀값이 오르자,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고 있죠.
그런데 살처분을 결정하는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결정 과정을 살펴봤더니 일방통행식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수입란 확대 방침에도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엠비씨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시장에서 7~8천 원까지 오른 계란 한판,
6개월 만에 일부 매장에선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알을 낳을 국내 닭의 30% 가까이인 1,700만 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대부분 예방적 살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산발적 감염 양상에도, 발생농가 주변 살처분 기준을
기존 반경 500m에서 3km로 일괄 변경 적용하면서,
살처분 규모가 크게 늘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한 겁니다.
* 서기환/대한양계협회 음성채란지부장
"멀쩡한 걸 다 묻었으니까, 무조건 3km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묻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살처분 결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열린 20건의 정부 중앙가축방역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모두 대면이나 화상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비동의 여부만 위원들에게 카톡으로 확인했습니다.
반경 3KM 살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역 시·도에서 올린 안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 중앙가축방역심의위원
"영상회의라도 해서 토론을 좀 합시다. 지속적으로 살처분 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을 농림부에 냈는데,
가축방역심의위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살처분을 강행해야 한다는 정부안은 모두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학계에 있는 한 심의위원도 MBC와 통화에서
"바이러스 전문가라도 현장의 방역 정보를 공유해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회의 개최의 어려움,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살처분을 면제하는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도 농가 책임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동참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 현재 산란계 병아리값 상승으로 40%대에 머무는 재입식률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과 동시에,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달걀 2억 개를 추가 수입해
한 판당 3천원 대에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추가 수입 방침과 최근 2배 급등한 사료 값 상승이
산지의 산란계 재입식을 주저하게 해
추석까지 안정세를 찾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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