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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급증...세원 활용에 관심을!

한태연 기자 입력 2021-09-26 20:00:00 수정 2021-09-26 20:00:00 조회수 10

(앵커)
정부가 대출을 늘려 집을 사는 것을 막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늘어난 증여 세원을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에 사는 60대 A 씨는 올해 봄
보유하고 있던 집 가운데 한 채를
30대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실거래가 17억 8천만 원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증여세 5억 2천 7백만 원과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2억 3천 5백만 원을 포함해
7억 6천 2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팔 경우에는
양도세 4억 8천 700만 원을 내면 되는데,
2억 7천 백만 원을 더 낸 겁니다.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
굳이 증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 이정진 소장/부동산 중개업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와 더불어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의 취득세율이 최고 세율을 맞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증여를 선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거죠."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증여를 선택하는 소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대구의
월평균 아파트 증여 건수는 612건으로
매매 거래량 2천 13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11%, 2019년 11%, 2018년 9%와 비교해
3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20대 이하의
대구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5.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와 비교해
2% 포인트 늘었습니다.

* 문경렬 세무사
"(정부의) 양도세율 중과로 인해서 워낙 세율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여를 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증여세를 택함으로써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추후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송원배 이사/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대구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4명 중에 한 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할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증여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부동산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는 만큼
중여 세원을 국민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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