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학여행 못가요?...통학버스 기준 적용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8-24 08:22:12 수정 2023-08-24 08:22:12 조회수 4

(앵커)

날이 선선해지는 9월부턴

일선 학교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 기준에 강화되면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

타고가야 할 전세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2학기 도내 초등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은

모두 1천 460건.



하지만, 대부분 일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제처가 내놓은

도로교통법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유권 해석을 근거로

경찰청이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김용묵 / 강원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우리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임차 가능한 버스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없는 상황이며.."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에듀버스는 316대.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기에 적합한 차량이지만

모두 등하교 통학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활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1박 2일 이상 일정이나

먼 거리를 이동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버스 업체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통학용 차량으로 사용하려면

각종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 교육도 해야 합니다.


버스 외관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

좌석도 어린이 몸집에 맞는 규격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버스 한 대당 최소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개조한 차량은

관광 등 용도로 쓸 수도 없어

전세버스 업체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박수웅 / 강원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수입의 50%가 초등학교, 유치원의 모든

야외 활동이나 수학여행으로 발생하는데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손실이 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권 해석과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수학여행 #전세버스 #도로교통법 #통학버스 #유권해석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