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대 전세사기, 환수도 피해 지원도 안 돼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8-25 07:44:28 수정 2023-08-25 07:44:28 조회수 4

(앵커)

대학가 오피스텔에서

160억 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중 처벌과 재산 환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피해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정부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뙤약볕 아래 청년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전세사기 피고인 최 모씨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달려온 피해자들입니다.


"(최 씨 일당의) 전세 사기 엄중 처벌하라, 엄중 처벌하라."



최 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만 260여 채.



부산시민대책위가 파악된 피해자만

263명에 달합니다.



1인당 최대 1억 8천만원을 떼였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형법상 처벌을 받아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죄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갚을 돈이 없다던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까지 요구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형을 안 살면 돈 벌어서 변제를 차례대로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를 고소해서 형을 살게 하면 그런 노력조차

못 하게 되니까 탄원서를 써달라..."


그나마 기댈 곳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이자 없이

20년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말뿐입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은행에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런 안내 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피해자 결정문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불법 증축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저희 같은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라서

(무이자 분할 상환이) 해당안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최 씨의 전세 사기에 당한 피해자 중 90%는

아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엘리베이터, 주차장까지 관리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정화조까지 있는데. (부산시가) 관리 업체 소개를 해주겠다

이게 다고, 그다음부터는 어떤 지원도 없었어요."



정부가 파악한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69명,

인천과 서울, 경기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데도 부산시가 내놓은 자체 대책 중 일부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전세사기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 멈춰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오프시텔 #전세사기 #피해자 #처벌 #환수 #특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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