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동원 외면하는 대법원은 직무유기"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8-29 20:45:41 수정 2023-08-29 20:45:41 조회수 1

(앵커)

오늘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에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인데요.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4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대법원에 판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피해 당사자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올해 92살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중학교를 보내주겠다는 말과

미쓰비시 공장으로 끌려갔던 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 동원된 김 할머니는

마음의 짐을 덜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배 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 이후 대법원이 4년 넘게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정주 / 92살,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죽자 살자 하고 정말로 몇십 년을 댕기고 했습니다마는
아무 결과도 보지도 못하고 일본한테서 사죄도 못 받고.."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외교부의 요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7월,

자산 매각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 조영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4년,

또는 5년을 넘기면서까지 지연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법원은 전범기업의 상표권과 주식 등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 명령을 다시 거부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결정만 남게됐는데,



이마저도 허송세월 길어지고 있습니다.


* 임지영 / 정의기억연대 팀장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다."



김 할머니 사건처럼,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손해 배상 소송은 모두 9건.



소를 제기한 피해 당사자 31명 중

생존해 있는 원고는 이제 1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경술국치 #강제동원 #대법원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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