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양광 주민발의조례 갈등 '주민 수용성' 관건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9-13 20:51:17 수정 2023-09-13 20:51:17 조회수 6

(앵커)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일찍 추진한 곳에서

시설이 오래돼 패널을 바꾸려 할 경우

이걸 단순한 교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개발행위로 봐야 할까요?



해남에서는 설치된 지 15년이 넘는

낡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 교체

가능여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천6년 준공된

해남군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해남군에는

현재 천9백여개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됐고,

고리원전 1기 규모인 0.66G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4,685㎡(4450평)의 야산에

195kw 규모로, 설치됐지만, 17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낡아 발전 효율은 저조합니다.



* 윤광천 태양광발전사업자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 저희들도 보면은

아주 이게 지금 낡고 노후화돼 가지고요.

다시 (시설)하든지 폐쇄하든지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낡은 태양광 패널 교체가 시급해 지면서

사업자들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당시 발전시설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이른바 기존 시설의 패널 교체가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산업부의 입장은 애매하고,

국토부는 신규 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박석희 해남군 건설도시과장

"(신규 개발행위라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그걸로 알고 혹시 의회에서 이제 우리 해남군 의견을

묻는다 하면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답변할 겁니다.)"


해남지역은 지난 2천17년 4월 7일 이후

이격거리 등 제한을 강화해

이전 태양광 발전소의 95%는 거리제한에

걸린 상태 입니다.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른바 소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민화식 해남군태양광발전협회 고문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미루면서

근 1년 동안 이 문제(주민조례안)가 교착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해남군의회는 주민조례 특위를 구성해

심의하면서, 태양광 집적화 단지 등

재생에너지에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해남군에 요청했습니다.



* 이성옥 해남군의회 주민조례특위 위원장

"(기존사업자에 대한 조례만 제정한다면)

신규 사업자들과 이런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많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협의가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민발의 조례의 운명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올 연말까지 해남군의회가

심의·의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 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해남군 #패널교체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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