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특활비 '누더기' 공개... 대법원 취지 '무시'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9-14 20:52:24 수정 2023-09-14 20:52:24 조회수 4

(앵커)

대한민국 검찰이 쓰는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오늘(14) 검찰 특활비 실태를
기자회견하려던 뉴스타파를 검찰이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혐의를 들어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부산MBC가 뉴스타파 등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공동 취재를 통해 전국 67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검찰이 내놓은 공개자료를 보시죠.



부산문화방송 류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보공개 청구 석 달만에

부산지방검찰청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3개 예산 자료가 담긴 20개 박스 분량입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4개월 치로,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의

2만 6천여 장에 달하는 예산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 상태는

'누더기' 수준입니다.



온통 검정 칠이 돼 있고,

글자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밝힌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의 범위는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는

집행 명목과 수령인 성명을 제외한 모든 부분,



업무추진비는 개인 식별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중요정보가 대부분

지워져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영수증입니다.



집행 장소와 집행 사유, 집행자 성명이

모두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결제 일자는 있는데, 결제 시간이 없습니다.



식당 이름과 지출 내용도 없죠.



이것만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공개 과정에서 모두 가린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무시됐습니다.



* 최강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제가 자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생각은 다릅니다.


*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어떤 가게에서 결제한 시간 이게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가 될까요?"



*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

"그 시간으로 어떻게 식별이 되겠습니까."



검찰은 이 방대한 자료를,

전자문서가 아닌 하드카피, 즉

인쇄물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부산MBC는 이를 한장 한장,

수작업으로 스캔해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



하지만, '지출 증빙'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현금 수령 영수증' 한 장 달랑 쓰고

많게는 수백만 원씩 현금을 받아 갔습니다.



부산MBC는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공동 취재를 통해

67개 검찰청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특수활동비 #검찰 #대법원 #공개 #세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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