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도입 4년.. 현실은 '유명무실'?

김철원 기자 입력 2023-10-16 08:23:00 수정 2023-10-16 08:23:00 조회수 11

(앵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원주문화방송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8월 벤츠를 리스로 구입한 손 모씨.



차를 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경고등이 동시에 뜨거나
앞문이 제대로 여닫히지 않았고,
얕은 턱 앞에서도 차가 뒤로 심하게 밀렸습니다.



운전중 갑자기 엔진소리가 크게 나 놀라기도 수차례.



결국 서비스 센터를 오고가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교환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손 모씨/벤츠 차량 구매자/음성변조

"그쵸 믿고샀죠. 그쪽에서는 시간끌수록 유리한거죠.
일반인은 보통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지쳐서 오래 못하잖아요.
저같은 경우도 리스료는 벌써 타지도 못한거 돈 나갔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손 씨와 같은 차종의 차주들이
엔진소음, 시동꺼짐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부터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소비자들은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 권리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은 새 차를 구매한 지 1년 이내에
일반하자는 3번, 중대하자는 2번 이상 반복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4년동안 접수된 중재 신청 2천 1백여 건 가운데
실제 교환 환불이 이뤄진 것은 296건, 15%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소비자와 업체가 합의를 본 경우였고,
'레몬법'이 정한 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친 교환이나 환불 건수는 15건에 불과합니다.



* 한창평 교수/상지대 스마트자동차공학과

"1년 이내 2만km, (6개월 이후 하자는)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하잖아요.
소비자가 차 결함을 어떻게 알아요. 개인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



제조사가 결함이 아니라고 버티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는 차량 결함을 스스로 입증하기도 불가능한게 현실.



결함 인정과 보상을 회피한 제조사에 벌금을 물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것이 여전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교환 #환불 #레몬법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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