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2차 소송 원고 10년만에 최종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22 09:44:19 수정 2023-12-22 09:44:19 조회수 2

(앵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심 승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원고 3명은 별세했고,
유족 1명만 최종 결정을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일본 전범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이 판결을 이행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2차 소송 원고들이
대법원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년만이고,
대법원에 계류한지 5년만에 
최종 결정이 나온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본 기업이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원고 4명은 모두 4억 7천만원의
배상금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별세해 유족 1명만 유일하게
대법원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 김정옥 2차 소송 원고 양영수(지난 5월 별세) 자녀
"소송한 지 근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이제사 판결이 났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긴 시간을 애타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이번 사건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본기업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 측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차 소송도 대법원 승소판결이 있은 후
5년이 지나도록 배상과 사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재성 강제동원 소송 원고 대리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의 당사자로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다음주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한
3차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5년만에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을 하루 빨리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제3자 변제안과 같은 
변칙적인 해법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일본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도록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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