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 잇따라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7-09 16:45:10 수정 2024-07-09 19:43:02 조회수 40

(앵커) 
자치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한을 두는 게
부당하다며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고 있는데
법원은 잇따라 장애인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 
장애인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 모 씨.

여가 생활과 자립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1년여간 받아왔는데,
지난 4월, 돌연 지원이 끊겼습니다.

광산구가 이 씨에게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 씨의 나이 때문입니다.

65살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나이제한은 위법 이라며
광산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다른 발달장애인 정모씨가 
같은 이유로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에 있지도 않은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 서비스를 제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소아 변호사 (소송대리인)
"(보건복지부) 매뉴얼은 어떤 법규 명령적인
효력도 없다, 설사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은
일단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 정OO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센터에) 가는게 좋아요.
선생님들 다 좋아요. 색칠하고 공부하고
바깥에 한 번씩 나가고..."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해 이기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의 주간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이들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 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지침 개선은)저희가 안된다. 우린 강경하게 반대 입장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판례가 쌓이더라도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들이 당장
개선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서비스가 끊겼거나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