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대책 만들어도 '유명무실'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8-20 14:15:25 수정 2024-08-20 21:17:15 조회수 143

(앵커)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라는 공간 특성이 피해를 키웠는데요.

각 지자체들이 이런 대형 사고에 앞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상위 법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차들이 빼곡히 들어선 한 지하주차장.

차량 한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번집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만 8시간이 걸렸고 주변에 있던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2024년 8월 2일)
"현재 (차량이) 까맣게 덮여 있는 걸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먹먹하죠 좀."

이번 화재는 자하 주차장이라는 공간 특성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높이 4미터인 소방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었고 전기차 화재 진화에 필요한 수조 등도 쓸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울산 지역 아파트에 설치된 5천여 개의 충전시설 가운데 절반 가까운 2천5백여 개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에서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지하 충전 시설에는 화재 예방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지침을 내놨고,

동구는 지상 설치 권고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 강동효/울산동구의원
"동구에서 1년에 한 5억 정도 공동주택의 필수하자에 대한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식소화포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사업들을 넣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도 상위법령이 없다 보니 권고에 그칠 뿐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 시설의 문제점을 인지한 각 지자체들이 사고 이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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