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경북도 TK통합 특별법안 공개.."청사는 안동·대구에"

김경철 기자 입력 2024-08-20 14:12:20 수정 2024-08-20 21:20:33 조회수 130

(앵커)

경상북도가 2백여 개의 특례가 담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구시가 자체 법안을 공개한 지 
나흘 만인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청사 위치를 두고,
경상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2곳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입니다.

(기자)

경상북도가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모두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시의 안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습니다.

특히 외교와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넘겨받아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입니다.

자치 재정을 위해 대구경북통합복권을 
발행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지방 이양, 11개 지방세목 세율 조정 권한 
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안동바이오국가산단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특례와 헴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포함해, 경제, 산업, 문화, 농수산 등 분야에서 249개의 특례를 담았습니다.

특별법안 대부분은 대구시와 합의를 이뤘지만, 문제는 청사 위치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반면,
경상북도는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2곳으로 유지하겠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안에 따를 경우, 
대구청사가 사실상 본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안은 청사별 관할 시군을 지정하고 
있는데, 대구청사는 대구를 포함해 경북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반면, 안동의 경북청사는 
7개 시군, 포항의 동부청사는 4개 시군으로 
관할 규모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구경북 인구 490만 명 가운데 366만 명, 
70% 이상이 대구청사 관할 범위에 들어가 
사실상 경북이 대구에 흡수 통합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대구와 안동 청사 2곳이 
모두 대등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며
"특별법에 청사의 관할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지방선거 1년 전인
내년 상반기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대구시와 합의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계속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요 쟁점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경상북도 #대구시 #청사 #행정통합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