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흥 소록도에 방치된 폐기물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공사 업체가 폐기물을
그냥 두고 가거나 땅에 묻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놔두고 갔는지 역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애꿎은 혈세만 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콘크리트 잔해와 폐전봇대 등
온갖 폐기물이 방치된 고흥 소록도.
이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섞인
슬레이트 지붕도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우리나라는
제거의 모든 과정을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석면조사와 고용노동부 신고,
작업지침 준수 등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소록도에 있는 슬레이트 잔해가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꽤 오랜 기간 방치돼 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최미경/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
"현재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도
2005년도부터는 석면 함유 여부를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건설 폐기물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와 운반 업체 등의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5톤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국 고흥군은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제외되기 때문에
역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목격담처럼
공사 업체가 고의로 버렸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 고흥군 관계자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불러서
계약해서 얼마 줄 테니 처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역추적이 불가능하죠."
공사 발주처인 국립소록도병원은
풀숲에 가려져 있어
폐기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방치된 폐기물은
예산을 들여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음성변조)
"과거에도 폐기물이 보였다면 바로바로 직원들이 알려서
그 업체 보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산 확보해서 처리를 해야죠."
고흥군은 이번 사태가
소록도를 관할하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며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병원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소록도에 남게 된 폐기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치우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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