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설치 20대 사망.. 책임은 어디에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9-03 17:23:05 수정 2024-09-03 19:38:13 조회수 204

(앵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3주가 지나도록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28살 양 모 씨가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온 양 씨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댑니다.

현장 팀장과 동료 직원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119 신고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양 씨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 신우정 / 고 양준혁 씨 어머니 
"안치실에 있는 우리 아들 앞에서 
제발 무릎꿇고 사죄하는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광주지방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원청인 삼성전자, 하청을 받은 
에어컨 설치 업체, 구매 계약을 맺은 
교육청까지 양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의선 /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단순히 하청 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전한 현장이 되는지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계약 형태와 작업 형태를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구매 계약을 맺은 
교육청이 '도급인'으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켜야 할 
기준들이 늘어나지만 
'발주자'면 책임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노동청 관계자 (음성변조)
"구매 계약이 그 명칭하고 상관없이 산업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하고"

설치 업무를 도급으로 준 
삼성 전자도 하청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더 따지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주도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작업 형태를 더 들여다 봐야 합니다. 

아직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와 에어컨 설치업체 교육청 
모두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도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라기보다.."

경찰도 양 씨의 죽음에
에어컨 설치 업체 측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는 
유족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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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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