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사 합격 통보 후 사흘 안에
신체검사 서류를 내지 못 해 퇴직금을
못 받게 됐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심지어 근로계약 당시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계약 종료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통보를 받았다면 더 황당할 텐데요.
근로 기간은 1년에서 단 이틀 모자랐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수상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최근 공단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
12월이면 1년을 채우고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로 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에서
이틀 모자란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작년 12월 26일 합격 통보를 받고
29일까지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는데
27일 진행한 신체검사 결과 재검이 필요해
1월 2일에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애초 공지와 달리
1월 1일이 아닌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단은 이렇게 부족해진 근로 기간
이틀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 김 씨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근로자
"애초에 이 과정이 너무 타이트(촉박)했고
저처럼 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고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재검 받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게 됩니다."
김 씨가 가장 억울한 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퇴직금을 못 받다는 걸
안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 김 씨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근로자
"지금 저는 9월 27일 날에 퇴직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루 이틀 차이로
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공단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어 구제도 어렵다는 겁니다."
공단의 채용 담당자는
"계약 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근로가 시작된 것은
1월 3일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고, 근로 기간을 며칠이라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모집 공고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다시 채용하려다 보니 서류 제출기간이 촉박해졌지만,
규정에 따른 최소 공고 기한 등을 지키려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공기업 #퇴직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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