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집값' 따라잡는 '전셋값'… 떼인 돈도 3배 늘어

이상욱 기자 입력 2024-10-31 14:28:26 수정 2024-11-03 21:03:55 조회수 135

(앵커)
전세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전셋값이 
집값의 80%가 넘는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치솟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며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 동구의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아파트.

이 아파트의 최근 한 달간 평균 실거래 가격은 4억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매매가의 80%가 넘는 3억 5천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이 집값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회장
"계약 갱신청구권을 2년간 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요 거의,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사를 안 가시려고 하죠."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달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3,7%로 
전국 평균에 비해 5.7% 포인트 높았습니다.

울주군과 동구, 북구가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5개 구·군 모두 이른바 '깡통전세' 주의 단계인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실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모두 111건, 
사고금액만 244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파트값이 내리거나 보합세를 보이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80%는 보증금이 담보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주변 집값과 
전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 보거나, 계약기간 중에 
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높은 전세 가격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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