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평환 의원 윤리위 회부

송정근 기자 입력 2024-11-27 15:01:16 수정 2024-11-27 16:47:09 조회수 9

광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평환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안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과 안 의원의 소명을 청취한 뒤
최대 6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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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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