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옛 전방 일신 방직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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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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