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건설업자, 징역형 집유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1-28 14:32:19 수정 2024-11-28 16:23:25 조회수 21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5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 등을 받는 다른 건설업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전남 영광군을 상대로
시설 투자를 마친 것처럼 꾸며
공사 보조금 1억 7천 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_보조금#전남_영광#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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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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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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