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식이 법 제정 5년⋯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 줄었지만..

김태욱 기자 입력 2024-12-16 15:41:44 수정 2024-12-16 16:15:48 조회수 138

(앵커)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9살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민식이 법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9월,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최소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 운전자 처벌이 
과도하다며 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도 계속 돼왔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백 건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어린이 사망자 수는 6명에서 2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1만 1천여 건이던 일반 
어린이 교통사고는 8,700여 건으로 20%,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는 민식이법이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 김세나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법 자체가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운전자들이 
속도를 낼 수 없게끔 이런 안전 시설물들이 정비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좀 했다.."

또 민식이법을 폐지하기보다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 이도선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평가가 나온다라는 점은 
이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게 전달되었고, 인지되었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학습하고 있다는 반증의 이미지로도.."

또 어린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단 장애물을 설치하고, 
시야 확보가 쉽도록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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