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1960년 마산 3.15 부정선거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3.15의거에 대한 진압은
16명의 희생자를 낸 폭동이었다는 점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12.3 내란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MBC경남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1960년 3월 15일,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CG-1)이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에 따른 내란입니다.
◀INT▶ 이장희 / 창원대 법학과 교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선거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또, 시민들에게 발포해
16명의 희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것도
CG-2)당시 형법 제87조에 의한 내란이었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내란의 수괴 이승만은
하야한 뒤 망명했고,
최인규 내무부장관 정도가
사형판결을 받았지만,
관련자 대부분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에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발포 책임자
검찰 마산지청장 서득룡과
마산경찰서장 손석래는
4.19 혁명 이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68년과 1971년 자수했지만,
사건발생 19년이 지난 1979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INT▶ 이장희 교수
"형사 처벌을 그때 그때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결국 정의를 세우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12.3 내란 역시
국헌 문란의 폭동임이 명백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INT▶ 이장희 교수
"3.15부정선거를 거쳐서 헌정 질서의 파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위법한 명령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내란을 하는 것이 아직도 자행되는, 그럼 참 역사적인 불행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S/U)미완의 혁명이라 불리는 4월 혁명은
결국 헌법은 국민이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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