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돌린 장성군 의원..벌금 90만 원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2-20 15:12:41 수정 2024-12-20 15:55:14 조회수 22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회 최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선거구민 5명에게 명절선물로 생활용품을
보내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성군의회#명절_선물#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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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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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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