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705명 집단 학살 73년 만에 첫 배상 판결

이준석 기자 입력 2024-12-24 14:30:00 수정 2024-12-24 21:52:27 조회수 43

◀ 앵 커 ▶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지리산 자락 주민
705명을 학살한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군이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산청함양 주민을 무참히 학살한 지
73년 만입니다.

MBC경남
이준석 기자!
◀ END ▶
◀ 리포트 ▶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 7일,

새벽부터 들이닥친 육군 11사단 9연대 3대대는
산청군 가현마을과 방곡마을,
함양군 점촌마을과 서주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공비를 토벌한다며 하루 동안 사살한 주민은
무려 705명입니다.

이틀 뒤 거창군 신원면에서
주민 719명을 학살한 군인들도 같은 부댑니다.

◀ INT ▶강순이 할머니/유족
"아버지, 어머니, 올케, 동생, 여동생 둘
일곱이 죽고, 큰집 큰아버지, 큰어머니,
사촌 동생들 22명이 죽었어...""

◀ INT ▶정재원/유족
"(가족 11명 가운데) 8명이 죽고 3명만
살아난 거지. 우리 할아버지도 총 맞아서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

1996년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는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위령사업을 하고 있지만
배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1심 재판부도
시효가 소멸했다며 유족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유사 사건인 거창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파기 환송한 2022년 11월 30일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청함양사건 73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INT ▶정재원 산청함양사건 손해배상소송 원고
"유족들이 70여 년 만에 (승소)한 걸 (정부가)상고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너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거창과 산청함양 사건의 배상 특별법안도
16대 국회부터 제출됐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국가의 잔혹한 인권 범죄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든 판결을 통해서든
이제라도 배상 책임을 이행하길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 END ▶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