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중증 장애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어서
노역은 커녕 교도소 생활 자체가 어렵지만,
이동권 요구 집회는 정당했다며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한 겁니다.
MBC충북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충주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문 앞에 멈춰 서고,
성인 남성 5명의 손을 빌려 버스에 올라탑니다.
"하나 둘 셋 으쌰!"
장애인 혼자서도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 권은춘 / 당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2022년 6월)
"저희는요, 시민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도 버스 타고 학교 다니고 싶고, 직장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앞서 2021년에도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벌금을 안 내고 버티다
석 달 만에 교도소 노역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형편이어서 벌금 낼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벌금을 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권은춘 / 전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장애인 이동권을 설치(보장)하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한 건데 그걸 마치 불법 집회라고 몰아가고..."
일단 노역형을 선택했지만,
당장 교도소에서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역장으로 향한 장애인 4명 가운데
2명은 중증 뇌병변 장애로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하고,
1명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현주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시각장애인)
"제가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봉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장 열흘 뒤면 출소하게 되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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