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패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1-09 15:57:10 수정 2025-01-09 19:12:05 조회수 38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황일봉 전 5·18 부상자회장이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영호 판사는
"황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돼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10월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 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회장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를 받자
가처분 소송과 함께
이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지법#황일봉_전_5.18부상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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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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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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