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1-10 15:53:26 수정 2025-01-10 16:15:56 조회수 29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0)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 측 변호인으로부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박대성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에서
아무 관계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으며,
범행 뒤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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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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